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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5-2/17-2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는 주차장 외의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운동시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의료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사용비율이 연면적의 95% 이상이면 용도 제한이 없으나, 70% 이상인 경우 주차장 외 용도는 단독·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시설, 창고·자동차관련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이 목록에 의료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의료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