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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5-2/17-1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을 건축법령상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은?
1
공동주택의 놀이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2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3
업무시설의 휴식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4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필로티 부분이 ①공중의 통행 ②차량의 통행·주차 ③공동주택의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시설의 휴식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는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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