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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4-3/18-4
피난층 외의 층으로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것
2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것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것
4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것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및 공동주택)은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일 때 직통계단 2개소 이상 대상이다. ③은 200㎡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판매시설(3층 이상 200㎡), 종교시설(200㎡), 지하층(거실 200㎡)은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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