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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3-4/18-1
다음은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3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4
기초공사에서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진도 중 철근콘크리트조는 ①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②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③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이다.
'기초공사에서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는 목구조에 적용되는 진도이므로 철근콘크리트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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