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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4-1/18-2/15-1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층이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의 경우)
1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업무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해설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은 16층 이상이거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0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다.
업무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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