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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5-1/17-4/16-4/15-1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데,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야 하는가?
1
1.0m
2
2.0m
3
1.5m
4
0.5m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 정북방향 이격 원칙: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띄운다. 정답 .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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