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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4-2/18-4

주택법상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관리사무소

2

어린이놀이터

3

주민운동시설

4

경로당

해설

주택법상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입주자 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관리사무소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주택법 시행령상 부대시설)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