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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1)
출제 24-1/23-1/19-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높이 8m의 2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가?
1
3m
2
1m
3
1.5m
4
2m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각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이상 띄어야 한다. 문제의 건축물은 높이 8m로 9m 이하이므로 최소 이격거리는 1.5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