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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1)

출제 24-2/23-4/21-2/18-4

건축물의 거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하며,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

판매시설

2

방송통신시설

3

위락시설

4

종교시설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대상은 6층 이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방송통신시설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