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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1)

출제 24-3/24-2/21-1/17-1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cdot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가구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건축선의 2m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상 협의·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획지면적의 30% 이내 변경이다.

참고로 가구면적은 10% 이내, 건축물 높이는 20% 이내, 건축선은 1m 이내여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보기의 20%·30%·2m는 각각 오답).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