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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5-1/20-4/18-4/17-4/15-1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주거지역의 세분은?
출제 25-2/25-1/20-4/18-4/17-4/15-1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주거지역의 세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상 주거지역 세분에서,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