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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1)

출제 25-2/25-1/20-4/18-4/17-4/15-1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주거지역의 세분은?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3

제1종 전용주거지역

4

준주거지역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상 주거지역 세분에서,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