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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5-2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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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은 비상전원을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지하층·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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