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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4-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3

피난기구를 신설하는 공사

4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착공신고 대상인 신설 공사 는 소화설비(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로 열거되어 있다. 즉 소화·경보·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계열만 대상이고, 피난구조설비 에 속하는 완강기·구조대 등 피난기구 와 유도등은 열거에서 빠져 있어 신설하더라도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난기구를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며,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경보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모두 착공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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