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2-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는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 [소방설비기사 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2-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는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공연장·영화상영관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부터 몇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한다.)

1

10

2

20

3

30

4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는 대상별로 다르다. 학교·병원급 의료기관·공연장·영화상영관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30m 이상 이므로 안전거리 기준은 30m이다. 그 밖에 주거용 건축물 10m 이상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시설 20m 이상 , 유형문화재 등 지정문화유산 50m 이상 ,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특고압가공전선 3m 이상 , 35,000V 초과 5m 이상 이다. 따라서 10은 주거용, 20은 고압가스시설, 50은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값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