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17-2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 | [소방설비기사 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5-1/17-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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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2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완료한 후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고 난 직후
4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이나, 은폐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덮기 전 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지하탱크는 매설하기 전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매몰하고 난 직후'라고 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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