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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0-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 [소방설비기사 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3-2/20-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1

아세톤

2

중유

3

경유

4

등유

해설

제4류 위험물의 석유류 구분은 인화점 을 기준으로 하며,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 미만 , 제2석유류는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는 200℃ 이상 250℃ 미만이다. 아세톤 은 인화점이 약 -18℃ 로 21℃ 미만이므로 제1석유류(수용성, 지정수량 400L)에 해당한다. 경유와 등유는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제2석유류 , 중유는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인 제3석유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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