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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3-4/20-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1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는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은 결격기간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 이 지난 사람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고, 피성년후견인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그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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