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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4-2/22-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1
법인의 임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3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4
법인의 대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인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미경과자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가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원 이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이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등록취소 2년 미경과인 임원·대표자가 있는 경우는 모두 결격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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