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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4-1/20-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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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
55일
3
40일
4
35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간은 30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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