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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5-1/22-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4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업의 주소지(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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