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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0-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출제 25-1/2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권한은 ② 시·도지사에게 있다.①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본부장, ④ 소방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