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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5-3/19-1/18-2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팩스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면적 15,000m2^2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2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

3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4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에는 위험물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인 경우가 해당한다. 따라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면적 15,000m 2^2 이상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현 화재예방강화지구),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등,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은 모두 보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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