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1/21-2화재발생 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 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3-1/21-2
화재발생 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1
무선통신보조설비
2
구조대
3
피난사다리
4
완강기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지하층 등에서 소방대의 무선교신을 돕는 소화활동설비로, 인명 대피에 직접 사용하는 피난기구가 아니다. 구조대, 피난사다리, 완강기는 모두 화재 시 재실자가 직접 몸을 피하는 데 쓰이는 피난기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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