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3-1/21-2화재발생 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 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3-1/21-2

화재발생 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1

무선통신보조설비

2

구조대

3

피난사다리

4

완강기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지하층 등에서 소방대의 무선교신을 돕는 소화활동설비로, 인명 대피에 직접 사용하는 피난기구가 아니다. 구조대, 피난사다리, 완강기는 모두 화재 시 재실자가 직접 몸을 피하는 데 쓰이는 피난기구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