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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2-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 | [소방설비기사 기계]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40)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40)

출제 23-2/22-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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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등 변경허가 대상에 따르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에 직경 250mm를 초과하는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 기준은 250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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