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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40)

출제 25-3/2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마친 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칙 기준은?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마친 후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옳다. 벌금은 형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성격이 다르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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