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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40)
출제 25-2/23-4/21-2/19-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소방기술사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은 ①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⑤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위촉한다. 따라서 종사 기간을 3년으로 제시한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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