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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40)

출제 25-2/25-1/20-2/17-2

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1

행정안전부장관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국무총리

4

시·도지사

해설

「소방기본법」은 시장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답이며, ④ 시·도지사는 이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