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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7회 중 1회 (650)

출제 24-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1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2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해설

안전관리비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로는 중대재해 목격 등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외상후 스트레스 등) 치료 비용 사용이 가능하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외부 방문객 보호구, 현장관계자용 업무용 기기 등은 사용 불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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