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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7회 중 1회 (650)

출제 22-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비용

2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자의 인건비

3

경비원, 청소원 및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

4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해설

가설울타리, 교통정리 신호자 인건비, 경비·청소·폐자재처리원 인건비는 공사 진행상 필요한 비용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정신질환 치료비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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