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7회 중 1회 (650)

출제 21-2/18-1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2[m]2[m] 이내로 할 것

2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3

굴착깊이가 20[m]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4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해설

잠함·우물통 내부 굴착작업 준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로, ①산소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 ②안전한 승강설비 설치 ③굴착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 설치가 전부입니다.

①번의 '바닥~천장(보)까지 높이 2m 이내'는 이 조항에 없는 내용입니다. 급격한 침하 방지 규정(제376조)은 오히려 높이를 1.8[m]1.8[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향과 수치 모두 틀립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