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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7회 중 1회 (650)

출제 23-4/17-4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발파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2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한다.

3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에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하여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내에 신속히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에 따라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해 점화 후 폭발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접근시키지 않아야 한다. '15분 이내에 신속히 확인'은 오히려 불발탄에 접근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④). 참고로 전기뇌관의 경우는 5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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