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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7회 중 1회 (650)

출제 22-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최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규모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1차 금속 제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정보서비스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에 따라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이다. 반면 정보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므로 50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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