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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7회 중 1회 (650)
출제 22-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검사 주기 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 )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 )개월마다)
1
㉠ 2, ㉡ 4
2
㉠ 2, ㉡ 6
3
㉠ 1, ㉡ 6
4
㉠ 1, ㉡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안전검사의 주기)에 따라 크레인(이동식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곤돌라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 실시한다.
따라서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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