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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7회 중 1회 (650)
출제 21-1/17-1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1
경미한 재해가 다발로 발생한 사업장
2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4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은 ①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②사업주의 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③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 ④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경미한 재해 다발'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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