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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7회 중 1회 (650)

출제 23-4/17-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는 방호장치는?

1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2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3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4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해설

가스집합 용접장치용(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안전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는 모두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시행령 제74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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