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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20-3연간 근로자 수가 300명인 A공장에서 지난 1년간 1명의 재해자(신체장해등급 1급)가 발생하였다면 이 공장의 강도율은? (단, 근로자 1인당 1일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하였다.)
출제 22-1/20-3
연간 근로자 수가 300명인 A공장에서 지난 1년간 1명의 재해자(신체장해등급 1급)가 발생하였다면 이 공장의 강도율은? (단, 근로자 1인당 1일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하였다.)
10.42
10.05
4.27
6.42
신체장해등급 1급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 총 근로시간은 300×8×300=720,000300 \times 8 \times 300 = 720{,}000300×8×300=720,000시간.강도율 =7,500720,000×1,000=10.42= \dfrac{7{,}500}{720{,}000} \times 1{,}000 = 10.42=720,0007,500×1,000=10.42
신체장해등급 1급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 총 근로시간은 300×8×300=720,000300 \times 8 \times 300 = 720{,}000300×8×300=720,000시간.
강도율 =7,500720,000×1,000=10.42= \dfrac{7{,}500}{720{,}000} \times 1{,}000 = 10.42=720,0007,500×1,00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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