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25-1/24-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7회 중 2·3회 (296)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7회 중 2·3회 (296)
출제 25-2/25-1/2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가능한 내역은?
1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3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4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해설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한 것은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 구입·임대비용이다.
나머지 3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명시적 사용 불가 항목이다. 품질확보·건설장비 운행감시·방범용 CCTV, 외부인 출입금지·경계표시용 가설울타리, 절·성토부 토사유실 방지설비는 모두 본연의 공사수행 목적으로 보아 관리비 사용을 제한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