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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5-2/25-1/21-4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 상의 총 공사금액 중 얼마를 대상액으로 하는가?
출제 25-3/25-2/25-1/21-4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 상의 총 공사금액 중 얼마를 대상액으로 하는가?
80[%]
60[%]
50[%]
7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대상액이 재료비·직접노무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관리비를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