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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85)

출제 19-3/17-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2m 이내로 설치할 것

4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 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1m 이내 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곤란할 경우 2m 이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나머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또는 바닥면, 제어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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