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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85)
출제 21-2/17-3
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법령 이동)
1
소방청장
2
소방본부장
3
시·도지사
4
국무총리
해설
화재의 예방조치로서 불장난·모닥불·흡연·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출제 당시 기준)이므로 ② 소방본부장이 옳다. 시·도지사나 소방청장은 이 명령의 주체가 아니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권한이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