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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77)

출제 23-1/20-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라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설치 시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몇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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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 가 되도록 하고,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 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보행거리는 40m 이상이다. 25m는 수평거리 기준값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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