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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77)

출제 23-1/16-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전에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가?

1

5일

2

7일

3

1일

4

3일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기간·사유 등을 조사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② 7일이 정답이다. 다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