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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77)
출제 24-3/21-2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이 아닌 것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는다.
4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해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상 쌓는 높이는 10m 이하여야 하므로 ②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 밖에 ①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 금지표지 설치, ③ 품명별 구분 저장,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m 이하(석탄·목탄류는 200m 이하),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 간격 유지가 출제 당시 기준이다.
다만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석탄·목탄류는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