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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77)

출제 24-2/21-2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소방활동 방해행위 중 가장 무거운 벌칙 수준으로, ③이 정답이다. 같은 조의 다른 유형(출동 소방차량의 통행 고의 방해, 소방용수시설 파손 등)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