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23-1/16-2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가 아닌 것은? | [소방설비기사 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3-2/23-1/16-2
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가 아닌 것은?
1
아파트
2
판매시설
3
지하철역사
4
위락시설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대형피난구유도등 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관광숙박업·의료시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 지하상가·지하철역사 ,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소형피난구유도등 설치대상에 해당하므로 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