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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4-2/24-1/21-3/21-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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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은 유도표지를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따라서 정답은 ③ 15이다.
또한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