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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3-3/23-2/19-1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1
소방서장
2
소방본부장
3
시ㆍ도지사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ㆍ도지사가 시가(時價)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상금액은 손실을 입은 자와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③ 시ㆍ도지사가 협의 상대방이다.
조사·조치명령의 주체는 소방관서장(① 소방서장, ② 소방본부장)이지만 손실보상의 주체는 시ㆍ도지사로 분리되어 있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