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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4-2/23-2/2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1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3

카펫

4

전시용 합판

해설

방염대상물품은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 ①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②카펫 ③벽지류 ④전시용·무대용 합판이나 섬유판 ⑤암막·무대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때 벽지류에서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되므로, ①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니다.
나머지 ②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③ 카펫, ④ 전시용 합판은 모두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