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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5-2/24-2/2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관계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1
소방서장
2
해당구청장
3
경찰청장
4
시·도지사
해설
소방특별조사(현행 화재안전조사 )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 사용의 금지·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명령권자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서장 이며, 시·도지사, 해당구청장, 경찰청장은 조치명령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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