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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4-1/23-1/16-3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 아닌 것은?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비상경보설비

3

유도표시

4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된다. 보증기간이 3년인 것은 자동소화장치,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등이다.
따라서 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보증기간이 3년으로, 2년이 아니다. ② 비상경보설비, ③ 유도표지, ④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피난기구ㆍ유도등ㆍ비상조명등ㆍ비상방송설비 등과 함께 보증기간이 2년인 소방시설에 해당한다.